
목차1.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2.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 제외대상 지원 불가능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가? 만 18세 ~ 만 34세인가? 출생년월 1989.1.1~2006.12.31 현재 근로자인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인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1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3.6.1 ~ 2024.5.31)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가? 아버지 어머니 소득 연 1억(세전 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내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경우내 명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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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