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
2.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 제외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가?
만 18세 ~ 만 34세인가?
출생년월 1989.1.1~2006.12.31
현재 근로자인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인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1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가?
아버지 어머니 소득 연 1억(세전 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내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경우
- 내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내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경우 신청 가능 but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4월말)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유, 청년지원사업